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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 복지부와의 일문일답
이전에는 내년(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가정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급여'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그외 궁금한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주요내용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최대 24개월 지급한다. ▣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한다. 2. 세부내용 질문) '부모급여'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 답변)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70만원(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에는 월 ..
2022. 12. 22.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