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에는 내년(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가정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급여'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그외 궁금한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주요내용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최대 24개월 지급한다.
▣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한다.

2. 세부내용
질문) '부모급여'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
답변)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70만원(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에는 월 35만원과 시설이용시에는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양육 가정에 가정양육과 시설이용 모두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양육가구에는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
질문) 기존 지급하던 영아수당과 무엇이 다른가?
답변)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부모급여'다. 보육 시설 이용 가구든 가정양육 가구든 차별 없이 육아 초기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은 보육시설 이용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다. 영아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정부지원금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았지만, 가정양육 시 20만원(1세 15만원)의 수당만 받을 수 있었다.
가정양육자가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정양육 수당을 보육료 수준에 맞춰 확대한 것이 영아수당이다. 올해 월 30만원 가량의 영아수당을 월 70만원(1세 35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부모급여다.

질문)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별도 지원금인가?
답변)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가령 2023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세 아동양육 가구는 부모급여 금액(월 35만원)이 보육료(월 5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2024년 만 1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양육 가구도 마찬가지다. 부모급여(월 50만원)와 보육료(월 50만원)가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금 지급되지 않는다.
질문)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
답변)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보편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23년 가정양육을 하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부모급여에 더해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아 총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급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소득 대체율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 확대로 영유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 내년 1월(2023년)부터 지급된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 최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2023~2027년까지의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을 발표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토대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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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도 받을 수 있나?
답변)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적용한다. 가령 올해 12월 31일에 태어났더라도 가정양육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월 70만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5월에 태어난 아이 역시 2022년 5~12월까지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받다가 2023년 4월까지 부모급여로 월 70만원, 5월부터 만 1세가 되어 월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질문) 신청은 어디서 하나?
답변)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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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쿠키뉴스 '내년부터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중복수혜 가능'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