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24일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지,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련해서는 내년(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려진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니 세부사항은 이후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기본내용
-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180% 이하 요건
- 내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가능
- 월 최대 70만원 저축가능, 5년 의무가입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02월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에 추가모집 없이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이상~만34세 이하인 사람이며, 직전 연도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납입액은 매달 50만원까지 2년간 납부할 수 있는데,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받을 수 있었고요,여기에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혜택도 부여되는 상품으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상품이었습니다.
ex) 매월 50만원 납입/ 납입기간 2년 납입할 경우 ▶ 원금 1200만원+이자 98만5000원 받게 되므로,은행금리에 따라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죠.

그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가입연령은 동일하지만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 6000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계좌 신청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입한도는 월 최대 70만원(연 840만원)으로, 5년 의무가입을 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어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입은 2023년 0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결정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70만원을 5년간 납부하면 정부에서 800만원의 기여금을 더해 총 5000만원이 수령가능한 상품으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은 정부가 부담하고, 계좌 만기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매칭 지원은 예금금액의 6%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중위소득 180%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혜택을 줄 때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는 자신의 중위소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자료 올려보겠습니다~
